기사입력시간 17.11.15 06:38최종 업데이트 17.11.1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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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투석 진료 의료기관 정화 필요

"양질의 치료 환경 조성 및 질 관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투석환자를 위한 양질의 치료 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비윤리적인 의료기관을 정화하고, 인증평가를 통해 자율적인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대한신장학회, 대한소아신장학회는 14일 국회에서 '투석환자의 관리체계 구축 및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투석환자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의료기관의 자율정화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이날 토론회에서는 투석환자를 관리하는데 있어 의료기관의 자율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를 맡은 대한신장학회 진동찬 등록이사는 "2009년 9만명이었던 만성콩팥병 환자는 9만명에서 2016년 19만명으로, 7년간 10만명이 증가했다"면서 "투석환자가 급증하자 투석의료기관 또한 증가했는데, 비투석 전문의 투석시행과 사무장병원, 무료투석 등을 실시하는 비윤리의료기관도 꾸준히 늘고 있어 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동찬 이사는 "2015년 혈액투석 적정성평가를 보면 혈액투석 비전문의가 많고, 의사 1명당 환자 100명 이상을 보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 보인다"면서 "최근에는 개인 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투석을 받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진 이사는 심평원이 실시하는 적정성평가를 언급하며 "적정성평가 전과 후를 살펴보면, 평가를 하는 3개월 동안은 지표를 잘 지키는 요양기관이 많지만 평가가 끝난 이후에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많다"면서 "이외에도 투석환자를 유인하기 위해 금품이나 뒷돈을 주며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등도 적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패널로 참석한 대한신장학회 이영기 투석위원도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곳이 많아 투석환자의 건강권이 위협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의료기관의 정화를 위해 신장학회에서는 자율적인 인공신장실 질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신장학회는 인공신장실에 대한 부실·불법 운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1년 '인공신장실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란 이름의 연구용역을 실시했지만, 의료법 도입은 무산됐다.
 
이영기 위원은 "결국 학회가 자발적 자율정화를 위해 회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공신장실 인증평가를 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사 중 257개 의료기관(40%)이 인증을 받았다"라면서 "학회의 목표는 인공신장실을 의료기관 인증기관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는 투석 진료를 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적정성평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내년(6차 평가)부터는 6개월 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후 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평가 기간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심평원 양기화 상근위원은 "심평원이 실시하는 투석 관련 적정성 평가는 전문 인력과 시설, 장비가 핵심으로, 환자의 안전 및 삶의 질과 관련한 내용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 위원은 현재 투석 진료 의료기관이 2908개에 달하지만, 심평원은 가장 최종적인 결과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어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양기화 위원은 "사망률이나 투석진행 중 환자의 상태, 입원률 등은 의료기관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지만 심평원에서는 현재 알지 못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평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릴 예정이며, 5차 평가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하위 기관에는 감산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6차부터는 가감의 폭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투석환자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소아·청소년 투석환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진동찬 이사는 "투석환자는 연간 3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합병증으로 인해 여러 의료기관으로 전원되는 경우가 많다. 중복검사 및 오류처방의 위험성이 높아 국가적으로 별도의 등록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투석치료 정보센터에 환자를 등록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소아신장학회 강희경​ 총무이사는 소아투석환자의 질병부담 경감 방안으로 젊은 기증자는 소아청소년 대기자에게 우선 분배하는 등 뇌사장기 분배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치료의 질을 높이고 간병 부담을 줄이는 '재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경 이사는 "다주파수 바이오임피던스 등 신의료기술의 혜택을 급여로 환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소아일수록 처치가 어렵고 숙련된 의료진이 필요한 만큼 소아투석 수가를 신설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기본적으로 소아 관련한 수가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또한 향후 심평원이 심사 방향을 청구데이터뿐 아니라 의무기록에 기반한 데이터에 의한 심사로 전환하는 만큼, 환자의 다양한 데이터가 뒷받침 되면 투석환자 등록 시스템 등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통령 과장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데이터 등을 심평원에 입력하고 제공한다면 당연히 보상이 전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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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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