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육아휴직자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은 육아휴직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다음해 연차 유급휴가일수가 없거나 적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차 유급 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명시했다.
남 의원은 “그동안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한 워킹맘은 연차휴가가 없어서 아이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2012년 의원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당 문제를 지적한 글을 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들어 대표발의 했는데, 법안이 통과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앞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한 워킹맘‧워킹대디가 마음 놓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아이들을 더욱 잘 돌보길 바란다”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보다 원활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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