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여야 3당이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지역특구법),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심사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 3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은 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화발전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3개다.
이들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논의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생경제법안 태크스포스’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영리화의 단초로 언급돼왔으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깊은 우려를 표해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자유한국당과 간담회를 갖고 서발법 논의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최대집 회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되는 두 법안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보건의료분야는 반드시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법안 심의할 때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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