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지난 2주간 교통사고 전문병원을 표방한 한방의료기관 33개소를 전국의 각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자 24일,서울 A보건소가 한의원 두 곳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에 따라 2012년부터 3년마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4월 5일 '너도나도 전문병원...정부 단속 나선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병원' 명칭은 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인터넷 광고, 병원 홈페이지 등에 일부 비지정 기관이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국민들의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고 전문병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의총은 "인터넷에서 전문병원으로 검색하면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마치 지정 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의료기관들이 굉장히 많다"면서 "전문병원을 사칭하는 의료광고가 범람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의총은 전문병원을 사칭한 의료광고로 인해 국민들이 받는 피해를 줄이고자 이번 신고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전의총이 신고한 B한의원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목허리디스크 교통사고통증 치료전문병원', '불임전문 병원' 등으로 광고하고 있었으며, 특히 불임전문한의원을 광고하며 '정직하고 전문적인 난임·불임 전문 한의사 원장님', '노원구·중랑구·동대문구·광진구 건대 불임전문병원 한의원' 등으로 광고했다.
이와 함께 C한의원은 블로그에 "교통사고전문병원, C한의원에서는 근본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재발가능성이 높은 교통사고후유증의 재발을 예방하고 부작용 걱정 없는 더욱 효과적이고 만족도 치료가 가능합니다"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전의총은 지난 10월에도 '내과·부인과, 자궁·난소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하던 한의원을 신고해 관할 보건소로부터 '허위·과장 광고를 한 사실을 확인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전의총은 "이러한 전문병원 사칭은 국민건강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전문병원, 전문(한)의원 등으로 거짓광고하는 의료기관에 수수방관하고 있며 직무유기를 보이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전문병원, 전문(한)의원을 사칭하는 의료기관들을 지속적으로 보건소와 사법당국에 신고해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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