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7.09.20 12:24최종 업데이트 17.09.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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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과도한 권한 개편 필요

공급자 단체 과잉, 가입자 단체는 배제

ⓒ메디게이트뉴스

중앙정부 중심의 독점적 의사결정으로 인해 건강보험의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현재 건강보험 거버넌스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산하 위원회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건강보험 관련 정책과 관련한 모든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정심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건강보험정책을 하향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보니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건정심은 위원장인 복지부 차관과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 각각 8명이 포함된 총 25명으로 구성돼 일부 전문가들에게 건강보험재정 60조의 판단을 모두 맡기는 것은 자칫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올 수 있어 고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남인순, 권미혁 의원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 등 5개 단체는 20일 '국민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재의 건강보험 거버넌스 시스템을 돌아보고 바람직한 개편방향성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건강보험법이 시행이후 2002년 의약분업으로 인한 수가인상 등으로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정부는 보험료 및 보험수가 산정 등에 관한 건강보험법 특례를 규정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로 변경해 재정운영 및 건강보험 관련 심의·의결 권한을 모두 부여했다.
 
현재는 재정운영위원회가 1차 보험수가결정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으며, 요양급여 기준 및 비용, 보험료 및 급여 관련 영역 등은 모든 권한은 건정심에서 수행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 개혁’에 대해 발표하며,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준현 대표는 "건정심에 건강보험 의사결정의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절차적 민주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정부의 정책안을 관철시키기 유리한 반면 재량범위가 과다해 단기적으로 정치 상황에 쉽게 이용되고 정책결정의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건정심의 과도한 권한으로 인해 건강보험 의제 선정 및 정책결정에 있어 직능단체와 산업체가 과도하게 개입해 정책의 우선순위 및 재정배분이 왜곡될 우려도 있으며, 국회와 행정부 등 상호 견제장치도 취약해 정책의 균형을 담보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준현 대표는 "건강보험을 관장하는 주체는 복지부지만 실제적 운영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하다 보니 운영 주체와 결부됐다는 문제도 제기되며, 건정심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투명하지 않다는 점, 보험료를 지불하는 가입자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점 또한 꾸준히 문제로 나오고 있어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현 대표는 건강보험 개편을 위해 중앙집권적 통제 중심에서 분권화 및 민주적 거버넌스로 전환이 필요하고, 국회에서 건정심을 견제할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복지부가 건강보험 운영철학만을 정립하고, 하향식 운영방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해 건강보험 관리조직이 권한을 가지고 정책집행 과정에서 복지부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회심의 및 의결권 부여 등의 권한을 가진 견제장치와 산업체 및 공급자 이권에 재정운영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공공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 급여와 상대가치, 재평가 등을 논의하는 복지부 산하의 5개 전문평가위원회와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후 건강보험 정책결정구조가 수차례 개편됐으나 아직도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형평성, 재정건전성은 담보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선진국형 거버넌스로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먼저 김진현 교수는 전문평가위원회가 연간 48조원에 달하는 급여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취약한 상황이며, 가입자 단체 비중이 위원회에서 10%이하로 설정돼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진현 교수는 "이익단체 및 계약당사자는 정책결정구조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약평위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단체와 공익대표 중심으로 개편해 선진국처럼 이해관계자, 처방권자, 계약당사자 등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복지부는 현재 건정심 구조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건강보험 거버넌스와 관련해 많은 비판을 안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현재 건정심 구조는 국회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만든 위원회”라면서 “지금의 건정심 구조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운영상 투명적이지 않다면 사회적으로 논의를 거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경실 과장은 "건정심 구조는 2002년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을 전반적으로 균형을 가지고 한 곳에서 관리해야겠다는 판단에서 실시했다"면서 "향후 고령화로 인해 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도 수입과 지출이 균형 있게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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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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