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0.10 20:26최종 업데이트 22.10.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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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대여약국 환수결정액 징수율 고작 7.4%

[2022 국감]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징수율도 6.4%...불법개설기관 철퇴 시급

자료=고영인 의원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 즉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액 징수율이 고작 6~7%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 기준 환수되지 못한 액수가 면허대여약국은 5250억원, 사무장병원은 2조 3815억원에 육박했으나,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면허대여약국이 416억원, 사무장병원이 1616억 380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면허대여약국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7.4%,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액 징수율은 6.4%에 그쳤다. 국민들이 매달 성실하게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이들 불법개설기관들이 갉아먹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면허대여약국은약사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자(비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주체(의사,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면허대여약국의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8개월간 환수결정을 받은 면허대여약국 197개소에서 환수 결정된 금액은 모두 5666억원이었는데, 실제 징수한 금액은 고작 416억(7.4%)에 그쳤다. 사무장병원 역시 총 1262개소에서 환수결정된 금액은 무려 2조 5430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액은 1616억 3800만원(6.4%)에 그쳤다.

고 의원은 "국민들이 다달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을 이들 불법개설기관인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이 좀 먹고 있는 셈"이라며 "환수액을 끝까지 받아내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건강보험료 상승을 초래하는 이들 불법개설기관들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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