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평가를 통해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치매예방, 노인 가성우울증, 뇌영양 등에 효과가 없다는 점을 판단한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해당 내용을 일선 의료기관과 노인 등에 적극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28일 심평원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 조미령 팀장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답변서를 통해 처방통계를 분석해 제재, 계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종근당 글리아티린캡슐 등 236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치매 외 질환에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판단, 급여범위를 치매에 따른 증상에 대해서만 유지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심평원 약평위 결정에 따라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에 대한 급여정비를 단행키로 했다. 다만 급격한 조정에 따른 기존 복용 환자와 의료현장 등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선별급여 80%(환자본인부담 80%)를 적용했다.
건정심 결정에 반발해 78개 제약사는 고시 취소와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콜린알포 급여 제외(삭제) 필요성과 소송 추진, 향후 계획을 질의했다.
심평원 약제평가부는 "기존 복용환자를 고려해 적용한 선별급여기 때문에 3년 뒤 재평가를 실시하겠다"면서 "제약사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과 적극 협력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전처럼 콜린알포 급여 처방이 가능한 상황. 이에 심평원은 "의료기관과 노인층에 콜린알포가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하다는 점에 대해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콜린알포 제제의 과다처방과 오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 해당 약제의 처방 추이를 분석하고, 해당 분석 결과에 따라 계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콜린알포를 비롯해 이미 급여로 등재돼 있는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불확실한 약제에 대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심평원 약제평가부 조미령 팀장은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고, 의약품 오남용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면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해 임상적 유용성 논란이 있는 의약품 정보에 대해 식약처와 협의하는 한편, 재평가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