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최근 주사기와 수액세트에서 벌레 이물 혼입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 중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월 26일부터 12월까지 실시되며, 주사기 32개소(제조25, 수입 7), 수액세트 32개소(제조 23, 수입 9), 주사기·수액세트 13개소(제조 8, 수입 5)를 대상으로 완제품 품질검사, 제조시설 위생관리 등 품질관리 기준 전반에 걸쳐 조사해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생산‧수입실적 기준으로 실적 보고 상위 업체(시장 점유율 90%), 이물 발생 신고를 한 업체 24개소(주사기: 제조 7, 수액세트: 제조 7 수입 2, 주사기·수액세트 제조 5, 수입 3)를 10월 13일까지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자재‧완제품 시험검사 실시 여부 ▲클린룸 등 제조소 작업환경 상태 ▲제조시설 및 보관시설 위생관리 수준 ▲멸균시험 실시 여부 ▲이물관련 시정조치사항 확인 등이다.
한편, 주사기, 수액세트 이물보고는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가 늘어나면서 의료기관의 자발적 이물 보고도 증가했다.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모니터링센터 수
6개소
10개소
12개소
16개소
16개소
17개소
모니터링센터 부작용 보고 건수
987건
1680건
3276건
3658건
주사기 이물보고
14건
32건
37건
39건
14건(9월까지)
수액세트 이물보고
19건
23건
27건
27건
14건(9월까지)
[표] 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 부작용 보고 건수 및 이물보고 건수 (출처: 식약처 제공자료 기준)
그리고 주사기와 수액세트에서 발견된 이물은 머리카락, 파편, 벌레, 기타 이물의 종류가 확인되지 않은 부유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와 이물보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사기‧수액세트 이물 재발 방지를 위해 ▲ 업체 이물혼입 사건 및 시정·예방조치 계획 보고 의무화 ▲이물혼입 사건 발생 시 유형별 구체적인 처리 절차 및 방법 마련 ▲이물혼입 예방관리를 위한 사례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품질책임자에 대한 이물관리 전문교육 강화 ▲GMP 심사 시 이물혼입과 관련된 제조공정 및 환경관리부분 심사 강화 등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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