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6.13 14:28최종 업데이트 24.06.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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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맥페란 약물 이상 반응 맞다" 3곳 의료감정이 '의사 유죄' 근거로 채택

파킨슨병 등 환자 기왕력 확인하지 않은 주의 의무 소홀도 인정... 맥페란이 환자의 증상 악화 원인인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재판부는 부산대병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B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을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80대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맥페란을 처방한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형이 내려진 재판에서 3곳의 의료 감정이 주요 근거로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1심 유죄 판결에 반발하며 제기한 의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다수의 의료 감정 결과와 피고인의 진술, 업무상 주의 의무 소홀 등을 근거로 삼았다. 맥페란은 동화약품이 판매하는 구역,구토 치료제다.

항소심에서 피고 측은 ‘파킨슨병 환자의 구토를 반드시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맥페란의 단기간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부산대병원에 대한 감정촉탁회신 결과를 근거로 해 파킨슨병 환자에 대한 맥페란 투여가 절대적 금기사항이 아니므로 맥페란 투여는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부산대병원·의료분쟁조정중재원·B협회 의료감정원 감정 "인과관계 인정"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부산대병원) 감정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장기간 맥페란 주사 또는 경구 투약은 파킨슨 증상을 악화시키고 지연성 이상운동증을 유발할 수 있다. 단기간 처방에도 파킨슨 증상의 악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내원 당시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맥페란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파킨슨병을 기저질환으로 가진 피고인에게 맥페란의 사용을 반드시 고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맥페란 주사 처방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의 기왕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파킨슨병 환자인 피해자에게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것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부산대병원 의료감정 보다 맥페란 약물반응을 더욱 인정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B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 회신서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에 의하면 ’맥페란 투약 후 당일 의식저하 또는 상실, 발음장애 등은 맥페란 주사액의 투약으로 인한 약물 이상 반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B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회신서에 의하면 ’맥페란의 성분인 메토클로프라미드는 뇌내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해 파킨슨 증상, 즉 느린 동작, 경직, 떨림, 균형장애로 인한 넘어짐을 악화시킬 수 있고, 맥페란 주사 이후 이런 파킨슨 증상의 악화가 있을 경우 이를 맥페란 주사로 발생한 상해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연령이나 기저질환 등의 요인이 피해자의 전신쇠약, 일시적 의식 상실, 발음장애 및 파킨슨증 악화 등에 일부 기여했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맥페란 투여 행위와 위와 같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파킨슨병 등 기왕력 확인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 소홀 인정 
 
재판부는 피고 측이 업무상 주의 의무에도 소홀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재판부는 ”맥페란은 중추신경계의 도파민 수용체 차단 효과가 있어서, 도파민 결핍을 갖고 있는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약 시 파킨슨병의 운동이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로서 투약에 주의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고령인 피해자를 문진하면서 ’어디 불편한 곳이 있는지‘라고 물으며 내원하게 된 이유를 물었을 뿐이었다. 파킨슨병 등 피해자의 기왕력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맥페란 주사액을 투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전문 의료인으로서 적절한 질문을 통해 환자의 기왕력과 상태를 파악하고 주사제로 인한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이번 판결과 관련 법조계 일각에선 논리적 비약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정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맥페란이 환자의 증상 악화 등의 전적인 원인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맥페란이 전적인 원인이어야 과실로 인한 상해로 볼 수 있다"며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 역시 환자의 연령, 기저질환이 증상 악화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다른 요소의 영향이 없이 맥페란이 원인이 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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