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6.11 14:36최종 업데이트 24.06.1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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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맥페란 처방 의사 유죄 '후폭풍'…일부 보건소, 부작용 우려 약품 처방 범위 제한

진통소염제 등 감기약·무좀약·스테로이드 연고 등 처방 안해…판결 따라 부작용 대처 우려

일부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최근 창원지방법원 판결을 계기로 약품 처방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법원이 80대 환자를 상대로 ‘맥페란’을 처방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보건소 등에서 약품 처방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앞서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최근 맥페란을 처방받은 80대 파킨슨병 환자가 전신쇠약∙발음장애∙증상의 악화가 나타난 것에 대해 해당 약을 처방한 의사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맥페란은 구역, 구토 증상을 치료하는데 쓰이는 치료제다. 

이와 관련해 일부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은 환자들에게 약물 처방 제한 공지를 냈다. 창원지법 판결로 인해 부작용 대처가 어려운 약물은 처방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A 보건소는 공지를 통해 "창원지법은 80대 파킨슨병원 환자에게 항구토제(맥페란 주사)를 사용한 환자에게서 전신쇠약, 발음장애, 파킨슨병의 일시적 악화 등 부작용을 일으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며 "환자는 의사에게 파킨슨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병력 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또한 "약품 처방 범위를 제한하며 부작용 발생 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발생함에 따라 부작용 대처가 어려운 보건지소 및 전문과목 특성을 고려해 상당한 사유 없이는 일부 약물들을 처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보건소에서 밝힌 향후 처방이 제한되는 약물은 감기약(코푸시럽, 진통소염제, 항히스타민제 등)과 무좀약(플루코나졸, 다나졸 등), 피부 질환(스테로이드 연고), 비뇨기과 약(전립선비대증 약물) 등이다. 

해당 약물 이외에도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대처할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약물의 처방이 제한될 예정이다. 

보건소는 "약을 드리고 싶음에도 판결에 따라 진료 및 약 처방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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