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혐의 병원에 대한 신고를 강화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신고된 병‧의원은 총 3732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가장 신고를 많이 당한 병원은 전체의 15.7%에 해당하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이었다.
금융위원회가 14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개최한 2022년 제1차 보험조사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혐의 병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동시에, 환자 유인‧알선, 편의제공 등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에도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7개 보험사가 2019년 1월~2022년 1월까지 3년 동안 의료법 위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한 건수는 3732건으로 신고 대상 병원 기준으로 한방병원(한의원 포함)이 587건(15.7%)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안과 442건(11.8%), 치과 209건(5.6%), 요양병원 176건(4.7%) 순이었다.
가장 빈번한 위반 유형은 전체 46.3%로 1727건을 기록한 의료광고 위반이었다. 일부 병‧의원들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명칭을 사용했고, 수술 1위, 부작용 0% 등 과장광고와 ‘수험생‧군장병‧직장인 할인 이벤트’ 등 비급여 할인 등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비급여진료비용 미고지 사례가 1727건(21.9%)로 많았고, 환자 부당유인‧알선 등 사례가 334건(8.9%)로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총 3932건의 신고 중 실제로 처분한 사례는 전체의 0.6%로, 그중 20건(0.5%)은 수사 의뢰, 5건(0.1%)은 과태료 부과 처분에 그쳤다. 보건당국은 나머지 92.2%에 달하는 3,440건에 대해 시정명령‧행정지도로 사건을 종결했다.
금융위원회는 그 이유를 일선 보건소의 행정인력 부족, 코로나19 대응 여파 등에서 찾았다. 문제는 2회 이상 신고된 병원이 526개, 5회 이상 신고된 병원도 27개로, 보건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사례도 발견됐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보험사기가 공․사보험이 연계된 형태로 행해지는 만큼, 이번 보험조사협의회 논의를 통해 보건소 등이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신고가 빈번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사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역량 확충을 위한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현재 국회 계류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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