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가 14일 논평을 통해 제약사의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축소 취소소송 패소는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건약은 "2017년 국정감사로 시작된 콜린 제제의 긴 법정공방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며 "국정감사 당시 권미혁 의원실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글리아티린 등 뇌대사기능개선제의 급여에 대해 질의했고, 심평원은 '합리적인 급여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9년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건약이 8월 감사원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무유기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당시 원개발국인 이탈리아 조차 급여되지 않는 콜린 제제의 급여의 적절성이 문제가 됐으며, 복지부는 2020년 콜린 제제의 치매 적응증은 그대로 유지하고 치매 예방에 대해서는 급여축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제약사는 정부 결정에 반발했다.
건약은 "콜린 제제 관련 급여축소는 복지부 고시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성을 인정받아 집행정지가 인용됐고, 제약사는 대웅바이오그룹과 종근당그룹으로 나눠 총 6건의 소송과 별건의 집행정지 관련 재판을 벌였다"며 "종근당그룹은 급여축소에 대한 본안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웅바이오그룹은 2022년 1심 패소 후 2심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건약은 "종근당그룹과 대웅바이오그룹의 소송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 대법원에서 콜린 제제 급여축소에 대한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며 "대웅바이오도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급여축소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도 빠르게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약사의 콜린 제제 급여는 2020년 소송 이후 5년간 이어진 집행정지로 유지됐고, 소송기간 제약사의 콜린 제제 건강보험 처방액은 2023년 기준 5600억원을 넘어섰다. 임상적 검증 없이 콜린 제제를 사용하면서 이익을 본 것은 환자와 국민이 아닌 제약사"라며 "이들은 오랜기간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약은 "정부는 이번 기회에 건보재정을 위협하는 효과가 불분명한 약제에 대해 철퇴를 가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5년이 걸리는 소송기간을 감안하면 신속하고 대대적인 급여정리가 필요하며, 무릎 골관절염 보조제인 이모튼을 포함해 효능군별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건약은 "매번 제약사가 콜린 제제나 빌베리, 실리마린 등의 대체제를 모색한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제약사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해 급여목록에 있는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의 판촉을 이제 멈춰야 한다"며 "콜린 제제 급여축소와 관련된 이번 소송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의료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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