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3.14 07:28최종 업데이트 25.03.1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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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 취소 소송서 정부 손 들었다

13일 대법원 선고 "선별급여 문제 없다" 5년만에 결론…대웅바이오 그룹 판결 영향 불가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정부의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축소 방침이 최종 확정됐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종근당 외 25인이 청구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20년 보건복지부가 뇌기능개선제로 사용되는 콜린 제제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을 고시하면서 시작됐다.

콜린 제제는 그동안 치매 치료 보조제로 사용됐으나, 복지부는 해당 약물이 경도인지장애(MCI) 치료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급여를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콜린제제를 치매 환자의 특정 질환에 대해 투여하는 경우만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했으며, 이외 질환은 선별급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았던 외래환자의 본인부담률은 80%로 상향조정됐다.

이러한 조치에 종근당 등 제약사는 정부를 상대로 고시 취소를 청구했다. 이들은 콜린 제제의 선별급여 전환에서 실체적 내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2년과 2024년에 진행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후 결과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법원은 해당 고시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철회의 법리를 위반했는지 ▲본인부담률 80%로 정한 것이 비례원칙을 위반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쟁점으로 봤다. 하지만 이변은 없었고, 제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소송을 나눠 진행하고 있는 대웅바이오 그룹 역시 선별급여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는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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