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원가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상황에서 '마취실명제'와 '마취 수가 차등급여 적용'을 주장했다. 더 이상은 비현실적인 저수가로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취지다.
마취통증의학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요양급여에서 전문의가 시행했을 때 가산 자체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현 제도에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마취행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수가제도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수술을 하는 집도의가 마취의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동시에 마취를 시행하더라도, 환자의 안전을 위해 마취를 시행하는 의사를 고용해 개별적으로 마취를 시행한 경우와 동일한 마취수가가 지급된다.
학회는 "투입되는 인력, 안전성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가가 지급되는 것은 커다란 모순"이라며 "이런 모순으로 인해 일부 의사는 간호사에게 마취를 지시하는 불법 행위를 하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마취행위와 동일한 마취수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학회에 따르면 마취료는 최악의 저수가로 인해 꾸준히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6년 보고된 '원가계산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방안 2단계'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마취료의 원가 보전율은 72.7%에 불과하고 집계가 불가능한 병원의 인적, 물적 투입을 고려한다면 실제 마취 수가는 원가 대비 50%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포괄수가제의 경우 마취료를 별도로 산정되지 않으므로 마취분야에 대한 인력과 자원투입이 심각하게 감소하는 경우도 많아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도 많다.
학회는 "적지 않은 병원에서는 경영 상의 이유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가 회복실이 없어 병동으로 바로 올라 가거나 회복실 담당 간호사가 수술실 간호사가 마취회복업무를 같이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학회는 "저수가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과 자원의 부족은 의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마취를 시행했을 때만이라도 원가 보전을 보장하고, 포괄수가제에서 마취료를 분리하는 것이 최소한의 마취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대리의료행위를 막기위해 설명의무법이 시행됐음에도 마취 시행 의사의 자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허점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학회는 "법률적 허점으로 인해 현재도 일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집도의가 수술과 동시에 마취를 시행하거나 의사의 이름만을 사용한 채 불법으로 간호사에게 마취를 시행하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는 환자권리에 대한 침해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의무기록과 보험청구 시 마취를 시행한 의사의 의사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해 실제적인 마취실명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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