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의료기관은 중증 응급환자를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응급환자 이송을 거부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하면 응급의료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등 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심의 사항 확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등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응급환자 이송 시 중증도, 지역이송체계 등을 고려해 이송의 적절성을 높이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은 중증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경증환자는 재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응급의료기관 적정 이용체계를 정비했다.
또한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사업자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필수적으로 부착하는 등 응급 장비 확충 및 관리 강화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대상에 기존의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외 노인복지관을 추가했다. 주요 정책 수요자인 고령층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자에 대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헌혈자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했다.
복지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 등의 기증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지원정책의 대상에 기증 희망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기증자에 대한 추모·예우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했다. 장기 기증자 또는 그 가족 및 유족과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 간 서신 교환 등의 교류 활동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영아수당 도입의 근거를 마련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아동의 양육방식 선택권을 강화했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월 50만 원(2022년 30만원→2025년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아동수당(월 10만 원)의 지급대상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으로 첫만남이용권의 근거를 마련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1인당 20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해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남성을 포함해 영유아를 동반한 다양한 사람이 수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범죄경력자 등의 산후조리도우미 활동을 제한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 수료를 의무화하는 등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수용 의무를 법제화한 이른바 '고 김동희군 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입법과정을 마무리했다. 이에 환자단체는 환영논평을 통해 국회 통과를 반겼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협회는 응급의료법 통과를 환영하며, "이번 개정안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급차로 이송중인 당시 5살 고(故) 김동희 어린이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용거부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부터 2년 만에 얻은 결실"이라고 밝혔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