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의사회가 18일, '치과의사 안면시술 허용 판결'과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이 미용 목적으로 안면부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한 치과의사 이모 씨에 무죄를 선고하자 피부과의사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피부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을 놓고, 치과의사의 '안면부 전체' 시술 허용이 '의료법'에 규정된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하위법령이 일탈한 것과 같다는 내용을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담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를 보면,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나와 있다.
이에 피부과의사회 측은 구강 보건지도를 물리적으로 안면전체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41조를 보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지정받은)수련치과병원의 진료과목에 '구강악안면외과'가 포함돼 의료법과 시행규칙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피부과의사회는 이번 치과의사 '안면부 전체' 프락셀 시술 허용 판결이 의료법에 따른 면허범위를 하위법령(시행규칙)이 일탈해 해석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설명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는 치과진료와 구강진료에 한정되어있음에도 하위법령에서 안면을 포함한다는 '구강악안면'을 내세운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측 유화진 변호사는 "이는 의료법의 구체적인 위임도 없는 상황에서 구강진료를 안면부위 전체로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피부과의사회는 "의사면허와 치과의사 면허 구분 자체를 무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구강악안면외과' 규정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했다"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의료제도의 왜곡을 예방하고 국민의 피부건강권을 수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부과의사회는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이 충분치 않은 국민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치료와 이로부터 이어지는 피해를 국민들에게 전가시킨 판결"이라면서 "의료법이 예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객관적인 사회통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화진 변호사는 구강악안면외과 규정에 대해서도 "외국의 경우 2중 면허 획득 또는 최소 1년 이상 의대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치과의사에게 안면에 대한 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피부과의사회는 지난 9월 5일부터 해당 판결을 규탄하는 무기한 1인 시위를 대법원 앞에서 50일간 진행하고 있으며,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