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년사] 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정부 내 간호전담부서 설치, 커뮤니티 케어 실현 등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새해에는 간호정책선포식 슬로건인 ‘대한민국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간호사가 주도하겠다’는 슬로건과 함께 간호정책 8대 중점과제 가 실현되도록 앞장서겠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26일 신년사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소회를 밝혔다.
지난 2월 28일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회장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고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이번에 개정된 전문간호사 관련 의료법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신 회장은 “정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병상 수 기준에서 환자 수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여기서 발생되는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처우개선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0일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건전한 병원조직문화 조성,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간호서비스 질 제고, 간호인력 정책기반 조성 등 5개 범주·27개 과제를 담고 있다.
신 회장은 “협회도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간호 조직체계 및 문화혁신 선언식을 갖고 간호사가 행복한 간호현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연중 실천과제를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와 함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사태에 대처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간호조직체계 혁신위원회’를 운영했다”라며 “‘간호조직체계 혁신위원회’에서는 간호사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간호현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12월 6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신 회장은 “이로써 그동안 계약직에 묶여 고용불안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연속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했던 방문간호사들이 전담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간협은 지난해 8월 커뮤니티케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커뮤니티케어 간호협의체’를 발족했다.
신 회장은 “협회는 앞으로 커뮤니티케어 성공적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어디서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건복지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올해 간호정책선포식에는 역대 선포식 행사 중 가장 많은 64명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야 각 당 대표들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확약을 받는 귀중한 자리가 됐다”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협회는 이번 간호정책선포식에서 중점과제로 제시된 간호법 제정, 그리고 정부 내 간호전담부서 설치, 커뮤니티 케어 실현, 지역보건법 개정 등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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