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남 울산 대전 대구 등 일제히 성명서 발표 "국가 차원의 의료사고 지원 제도 필요"
전국 시도의사회들이 일제히 의사 3명을 구속한 판결에 대해 항의하고 이들을 즉각적으로 석방할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성명서를 발표한 시도의사회는 경상남도의사회와 전라남도의사회에 이어 울산시의사회, 대전시의사회, 대구시의사회 등이다.
앞서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6월 성남 모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3명(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 전원에게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의사 3명은 현재 법정 구속됐고 18일자로 항소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담당의료진의 전격적인 구속 판결은 의료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오로지 결과에만 치중한 판결이다”라며 “의사들의 올바른 진료 의지를 꺾고, 소극적인 방어 진료만 하도록 유도한다. 대한민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이런 판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이는 진료 결과에만 치중한 판결로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울산시의사회는 “구속된 의사 3명을 즉각적으로 석방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의 전국 의사 집회를 참석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의사란 직업이 이렇게 버겁고 참담할 수 있을까”라며 “의사들도 환자의 결과가 좋지 못해 안타깝다. 아이의 진료에 관여한 의사들 모두를 법정구속한 법원 판결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최선의 진료를 위해 노력할 뿐이며, 신이 될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진료행위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진료한 의사를 감옥에 넣겠다는 공포심 유발로 얻는 것은 없다.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를 구속시킨다면 판사는 과연 마음 편히 판결을 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대전시의사회는 “의사들은 직업적 성격상 항상 여러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스스로 긴장하고 조심한다. 이런 의사들에게 단지 결과가 좋지 않다고 인신 구속으로 대응한다면 누가 소신껏 진료를 할 수 있는가”라고 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생명의 위험이 상존하는 의료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의료인 개인이 아닌 정부와 의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했다.
또한 대구광역시의사회는 “올해 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의료진 구속에 이어 또 한 번 대한민국 사법부의 편향되고 비상식적인 판결이 나왔다”라며 “사법부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의료현실을 외면하는 사법 현실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는 의료 행위의 결과가 나쁠 때의 책임을 의사에게만 전가하는 부적절한 판결”이라며 “같은 증상이라도 진단이 다를 수 있으며, 같은 질병이라도 사람에 따라 예후가 다양하다. 이번 사건처럼 희귀한 경우는 더욱 예측하기 힘들다”라고 호소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번 사건처럼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면 의사들은 환자가 죽을 수 있는 진료를 회피하거나 방어진료를 하게 된다”라며 “이렇게 되면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사법부는 고의성 없는 의료과실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진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사법부가 앞으로도 의료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부적절한 판결을 지속한다면 의협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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