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기준 논의…다음 회의서 복수의 시나리오별 양성 규모안 상정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13일 열린 회의에서 2027년 이후 의사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사진은 지난 1차 회의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13일 열린 회의에서 2027년 이후 의사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복수의 의대증원안을 테이블 위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보정심을 열고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우선 과반수의 공급자단체 추천위원으로 구성돼 12차례에 걸쳐 논의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첫 번째 심의 기준과 관련해서는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를 구체화해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 설립 및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을 고려해 논의하기로 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심의 기준인 ▲미래 의료환경 변화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도 구체화해 추계위에서 채택한 세 가지 수요 모형과 두 가지 공급 모형 간 조합들을 모두 고려할 계획이다.
네 번째 심의 기준인 ▲의대 교육의 질 확보와 관련해선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 대비 20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안과 소규모 의대가 적정 교육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24학번, 25학번이 같이 수업을 받고 있는 현실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심의 기준인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와 관련해 법령상 수급 추계 주기(5년)을 고려해 20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은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2033년부터 20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2037년을 수급 관리 기준 연도로 하고 차기 수급 추계는 차기 정원 적용시기(2032학년도) 및 대입 사전 예고제를 고려해 2029년에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보정심은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 논의 결과를 반영해 복수의 시나리오별 양성규모(안)을 차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 목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