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형사고발과 손해배송 청구 운운하는 배은망덕한 토사구팽을 즉시 철회하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이 명령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자의 접촉자 명단을 누락했다며 분당제생병원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운운하면서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혜를 배신하고 베풀어 준 덕을 잊는 몰염치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감염병 방역의 본질은 주체인 국가가 감염원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러나 정부는 1월 말부터 의협의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감염원 유입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는 9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 수와 100명이 넘는 무고한 국민의 죽음으로 돌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단 한 번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섣불리 종식을 말하고 나아가 행사를 하자며 국민을 위험으로 내몰고 뒤늦게 방역의 주체는 국민이라며 책임을 떠넘겼다"고 했다.
의협은 "비록 방역에 실패했지만 사회 질서 유지와 피해 최소화로 우리나라가 국제적 모범으로 평가 받는 이유는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시민이 솔선수범하고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몸을 아끼지 않은 덕이다"라며 "특히 의료진은 스스로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자가격리될 수 있음에도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휴업과 폐쇄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묵묵히 이 신성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는 선별진료소나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그것도 증상이 없는 동안에도 전파력을 가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바이러스로부터 내원 환자와 입원 환자를 지키기 위해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관들이 두 달 가까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와 간호사들은 심각한 번아웃(burn out)을 호소하고 의료기관은 경영난에 허덕이면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런 와중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일제히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과실로 돌리고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을 운운하며 책임을 전가하려 들고 있다. 그야말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놨더니 짐 보따리 찾아내라는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탁상공론식의 관치행정과 불호령으로 감염병을 막을 수 있다는 그 황당한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며 도와달라고 읍소할 때는 언제고, 한숨 돌렸다고 해서 다시 제 버릇 개 못준다고 민간에게 군림하는 것도 모자라 책임을 전가하고 면피하려 들고 있다. 마치 임진왜란 때 전공을 세운 의병장들에게 누명을 씌우던 썩은 관리들을 연상케 한다"고 했다.
의협은 "정부의 전문가 단체 무시와 장관의 잇단 실언으로 이미 의료계는 정부에 대한 기대를 버린지 오래다. 그럼에도 자리를 지켜온 이유는 오로지 의료인으로서의 본분 때문이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어디에선가, 누군가 희생될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그러나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이러한 토사구팽을 자행한다면 의협도 더 이상은 의료인과 의료기관들에게 솔선수범을 요청하기 어렵다. 현장에 자원하고 있는 의료인의 철수를 권고하고 코로나19 사태를 오로지 국공립의료기관과 보건소의 힘으로 극복하도록 할 것이다. 민간의료기관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오직 내원과 입원환자 및 소속 의료인의 보호에 충실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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