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4.09 16:59최종 업데이트 19.04.0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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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사회 "추나요법 행정예고 관련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추나요법 심사할 수 있는 심사평가원 심사시스템과 인력 있는 지 의문"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추나요법 행정예고와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추나요법 행정예고와 관련해 회원의 의견을 모아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이 지났음에도 반영 여부나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에 대하여 통지나 공표가 없이 진행함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의 졸속적인 급여화는 국민 건강은 물론이고 의료체계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며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노벨의학상을 받을 정도의 신기술인 것처럼 인정하고 있으며 상병명 조차도 303개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세부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통지나 답변 없이 시행하는 것은 의료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추나요법을 심사할 수 있는 심사평가원의 심사시스템과 인력이 있는 지 의문이며 의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한방치료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 것인지에 대하여 준비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에 위반되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제출의견의 처리)에도 맞지 않는 행정상의 부작위에 해당하는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을 위한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한방의 집요한 노력에 철저히 대응할 것임을 표방하며 행정심판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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