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국회의원이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동일성분조제 통보 간소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해 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체조제라는 용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해 환자와 약사 간에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처방전의 의약품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동일성분으로 조제한다는 점을 보다 명확히 표현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대체(동일성분)조제 통보를 기존의 전화·팩스, 컴퓨터 통신 방식에 더해 심사평가원의 시스템을 이용한 통보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재의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통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사후통보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의사와 약사 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체(동일성분)조제 통보 시 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통보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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