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12 06:28최종 업데이트 21.10.12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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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다수는 대체조제 활성화 ‘반대’…“약국 재고의약품 처리 개선부터”

서영석 의원 발의안 관련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설문조사 "약사 임의조제 우려와 의사 처방권 침해일 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의 97.2%가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대체조제에 관한 회원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내용은 의정연 ‘정책현안분석’ 발간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약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방식 외에 추가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방식을 추가해 심평원이 처방 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그러나 의협은 현재 대체조제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의약품 처방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의약분업 정책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오히려 환자가 약 조제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분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로 이 같은 우려는 이번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설문 결과, 의사 회원 856명 중 97.2%인 841명은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안 된다'고 답했다.
 
특히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5.7%(741명)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의사와 심평원 중 한 곳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96.4%(834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눈여겨 볼만한 부분은 79.6%(648명)의 의사들이 실제 처방전에 명확한 의약품 제품명 표시를 ‘항상’ 하고 있지만 ‘대체불가’ 표시를 하는 비율은 11.2%(94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설문 결과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평상시 처방전에 정확한 의약품 제품명을 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추가적으로 대체불가 표시를 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언제든지 약사에 의해 대체조제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의료계가 대체조제 활성화의 대안으로 제시한 국민선택분업 제도의 도입에 대해선 응답자의 66.7%(577명)이 찬성한다고 답해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관계자는 "개정안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라고 칭하면서 의약품의 성분만 같을 뿐 환자의 상태를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약사에 의한 임의 조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약물 부작용뿐만 아니라 임의 조제로 인한 의사 처방권에 대한 침해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체조제 활성화 제도의 선결과제는 환자 관점에서 대체조제에 관한 명확한 설명을 통해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또한 제네릭약의 안전성 담보와 약제비 절감 등 노력도 필요하며, 약국의 불용 재고의약품 처리 개선 필요성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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