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물리치료가 의사의 ‘지도’ 대신 ‘처방’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됐다. 이로써 의료계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물리치료사 단독법’의 국회 통과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주최·대한물리치료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국민건강을 위한 물리치료(도수치료) 제도개선 마련 토론회’를 통해 현 제도상의 문제점, 개선 방향 등이 제시됐다.
물리치료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의사 처방 또는 의뢰 하에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리치료평가에 대한 수가화·일일 환자 치료수 조절, 물리치료사가 아닌 비전문가에 의한 불법적 행위 근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의료기사법의 발전 여지도 존재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논의, 사회적 합의가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리치료, 의사 ‘지도’ 대신 ‘처방’으로 변경 필요”
심제명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정책이사는 현 제도상 물리치료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지도의 개념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심제명 정책이사는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주체는 물리치료사이지만 비급여 비용·실손보험 청구 주체는 의사다”라며 “지난 2006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도수치료는 비급여 대상으로 변경돼 치료비용을 병·의원에서 책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심 정책이사는 “물리치료는 의사의 처방 후 의사가 없는 별도 공간에서 행해진다. 처방에 의해 물리치료를 하고 있고 지도의 개념이 없는 상태다”라고 밝혔다.
그는 △물리치료(도수치료) 외 다른 의료적 처치 포함 △물리치료평가 시간의 부족 △치료 전후에 대한 기록 부재 △무자격자들의 유사의료행위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심 정책이사는 각 의료기관별 도수치료 비용 차이가 크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의료기관별 도수치료 비용 청구가 종별로 최대 100배까지 차이난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물리치료사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앞서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을 근거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물리치료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정책이사 또한 의사의 처방 또는 의뢰 하에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정책이사는 “의사가 물리치료에 관한 사항을 환자에게 처방 또는 의뢰한 후 의사가 없는 별도 공간에서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될 시점 이전부터 배출된 물리치료사들은 현재까지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시행하기 전 의사로부터 물리치료에 대한 내용을 지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법에서 의사의 지도는 물리치료 전달체계를 반영하지 못한 용어다. 또한, 의사와 물리치료사 간의 협력적 관계를 정의하는데도 적합하지 않다”라며 “의사와의 관계는 의사 처방 또는 의뢰 하에 물리치료사가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제공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물리치료평가에 대한 수가화·일일 환자 치료수 조절, 물리치료사가 아닌 비전문가에 의한 불법적 행위 근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완희 삼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도 “단체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의사협회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 조치가 어렵다는 논리를 내세워 지속적으로 ‘지도’의 개념을 요구한다”라며 “세분화, 전문화 등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전향적인 의료제도 시스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의료기사법 발전 여지 있지만 장기적 논의 동반돼야”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은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의 의료기사법도 발전시켜야 할 여지는 있지만 근본적 변화를 위해서는 장기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호준 과장은 “8개 직역을 포함한 의료기사법은 지난 1973년에 제정돼 시행 중이고 의료법은 (이보다 앞선) 1950년대에 체계를 만들었다”라며 “그러다보니 의료인이 하는 진료행위에 따라 의료기사가 면허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도록 체계가 만들어져 오랜 시간 유지돼왔다”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환경 변화에 따라 의료법, 의료기사법 내에서도 작은 변화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 이후 의료법, 의료기사법 등이 구축된 상황이다”라며 “의료기사법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손 과장은 “환경 변화에 따라 (법이) 바뀌거나 더 발전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현행 국내 의료 현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오랜 기간 형성된 환경을 무시하기는 힘들 수 있다. 법 체계 내에서 근본적으로 바꾸기에는 장기간 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4월 제정돼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본격적인 논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손 과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시행되면 좀 더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며 “현재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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