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4.27 06:49최종 업데이트 21.07.15 05:37

제보

의사들의 개원·이직 많은 시기...네트(Net)제와 연봉(Gross)제의 차이

[칼럼] 김세환 세무법인 나은 대표세무사

[메디게이트뉴스] 꽃이 피고 옷이 가벼워지는 계절 봄, 의사들의 신규 개원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봉직의의 수가 가장 많은 시기다. 의사들이 이전 직장과의 세금 정산의 문제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네트제와 연봉제의 차이에 대해 다뤄보려고 한다.

네트(Net)제와 연봉(Gross)제의 차이

연봉제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급여 제도이다. 일반적인 기업의 직장인들의 급여체계이며 세전 급여 제도라고도 한다. 정해진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지급하되, 책정된 세전 급여에서 4대 보험과 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후 지급받게 된다. 즉, 월급이 1000만원이라고 해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1000만원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그림을 보면 책정된 급여가 1000만원인데 공제금액들을 제외하고 나니 실제로 받아 가는 금액(차인지급액)은 800만원 정도가 된다

이처럼 급여에 따른 4대 보험과 소득세 등을 받을 급여에서 제하므로 급여대장을 봐야지만 어떤 식으로 급여가 구성돼 있는지, 얼마를 받는 것인지 알 수가 있다.
 



반면, 네트제의 경우 실제로 내가 받을 금액이 정해져있는 급여 제도이다. 근로기준법상에는 없는 변칙적인 급여 제도인데, 주로 병의원에서 관행처럼 채택되고 있다.

네트제에서 급여 1000만원이면 실제로 받아 가는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보면 된다. 이는 대표원장이 페이닥터가 부담할 4대 보험과 소득세 등을 추가로 부담해 세후에 지급받을 금액을 보장해 주겠다는 의미이다. 이렇다 보니 세후 급여에 맞춘 세전 급여액은 훨씬 커지게 되며, 아래 그림과 같이 급여구조는 연봉제와 똑같지만, 보통 다른 제도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지급받을 금액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제도라 보통 급여명세서를 잘 확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실 두 급여제의 본질은 같다. 왜냐하면 네트제라는 것은 편의상 만들어진 제도일 뿐 근로기준법에서는 차이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결국 모든 노무적인 계산과 결정은 세전 기준으로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간단히 설명하면, 연봉제는 앞(세전) 금액이 깔끔한 것이고, 네트제는 뒤(세후) 금액이 깔끔한 것이다.

재밌는건 평상시에 직장인들이 “나 월급 1000만원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의사들이 “나 월급 1000만원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직장인들은 보통 세전으로, 의사들은 세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과 같이 같은 1000만원일 때 그 기준이 세전이냐, 세후냐에 따라 실제 받아 가는 금액은 꽤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급여 협상 등을 하는 것이 좋고, 간혹 급여가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 세후 급여에 맞춘 세전 연봉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자료=세무법인 나은 

네트제의 장점과 단점

그렇다면 네트제의 장점은 무엇일까. 우선 네트제가 병의원의 관행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만큼 의사들에게 대우를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봉직의들을 모셔오는 과정에서 '세금 걱정 없이 진료만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실제로 직장을 찾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큰 메리트로 와닿을 것이다. 이런 관행이 이어지다 보니 네트제로 하지 않으면 구인 자체가 힘든 경우도 있다. 네트제를 채택할 경우 구인이 잘 되는 장점과 지급 금액이 정해져 있어 지급하는 입장과 지급받는 입장에서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네트제를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다.

첫 번째로 안분 정산의 문제가 가장 많다. 네트제가 세금 걱정 없이 진료만 보게끔 해주겠다는 의미여서 추후 연말정산이나 안분 정산 시 발생하는 추가 납부 세금에 대해서 대표원장이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연말정산 및 안분 정산에 대한 추가 부담에 대해 대표원장님들과 봉직의 간의 의견 조율이 잘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얼굴 붉히는 일들을 종종 봐왔다. 최근 들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더욱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퇴직금 정산 시에도 문제가 있다. 네트제는 근로기준법상 존재하지 않고 모든 판단은 세전 기준으로 이뤄진다. 만약 세전 급여가 아닌 네트 급여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경우 적법한 퇴직금보다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으나,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대표원장들은 네트로 받던 것이 익숙하다 보니 봉직의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 급여에도 네트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최저임금에 아슬아슬하게 네트로 계약한 직원의 경우 첫 달 급여를 역산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최저임금보다 적게 신고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혜택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주의를 해야 된다.

네트 재계약 시 팁

이처럼 네트제는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된다. 네트 계약의 장점을 살리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꼼꼼하게 검토해야 된다. 

대부분의 문제는 확실하지 않은 구두에 의한 모호한 계약 때문에 발생한다. 네트로 계약 시 확실하게 연말정산 및 안분 정산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좋은데, 추후 논란의 소지가 없게 상호 충분히 대화를 나눈다면 발생할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네트제 계약을 할 때는 안분 정산의 문제를 가장 주의해야 한다. 연봉제는 환급, 추가납부 등 모두 근로자 본인의 책임과 귀속인데, 네트제는 세금 걱정 없이 진료만 보게끔 해주겠다는 의미여서 추후 연말정산이나 안분 정산 시 발생하는 추가 납부 세금에 대해서 대표원장이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떤 봉직의가 한 해에 여러 병원에서 근무한 경우 추가 납부 금액이 생각보다 크기에 꽤나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환급금이 나오면 누가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역시 같은 맥락이다. 연말정산 및 안분 정산에 대한 추가 부담에 대해 대표원장과 봉직의 간의 의견 조율이 잘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얼굴 붉히는 일이 종종 있다. 

실제로 많은 병원 세무관리를 하면서 네트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다. 봉직의도, 개원의도 모두 네트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챙겨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직이나 봉직의 채용시 개별적인 상황에 따른 해법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