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후 불응 시 ‘의사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조치·고발 예정…검·경도 사법처리 대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장기화되고 있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법률자문을 위한 검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25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등 12개 부처가 참석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등의 명령을 내렸으나 전공의들은 개별 사직서 제출 등으로 회피하고 있다.
복지부는 사직서 제출 후 실제 진료를 중단한 전공의들을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있다. 만약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전공의들은 ‘의사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에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도 검‧경 협의회 개최를 통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법무부는 집단행동 주동자 및 배후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찰청도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일부 불편함이 있지만, 협조해주고 계신 성숙한 국민의식에 감사드리며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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