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1.22 16:35최종 업데이트 19.01.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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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의 의료행위 표방·의료기기 사용 주장? 복지부, 불법의료행위 조장 조치하라"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의과의약품 등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확인되면 고소·고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는 “한의계의 포괄적 의료행위 표방과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의료행위 조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22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한의사협회 임시이사회에서 한의협 회장이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권 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의협은 “누구든지 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과대학 입학 후 교육을 거쳐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해 의사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다. 모든 의사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사가 됐고 한의사 총 인원의 1%에 해당하는 복수면허자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쳤다”라고 했다. 

의협은 “의사가 되기 위한 방법이 법과 제도에 명확히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한의사’가 그냥 ‘의사’가 되겠다는 한의사협회장의 발언은 합법적인 절차와 우리나라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한의협 이사회에서는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투쟁 전략과 투쟁 방향, 효과적인 투쟁을 위한 시도지부, 한의학회, 한의대 등 한의계 전 직역의 조직화 방안’도 논의됐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한의사들은 지금도 한방의료기기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한방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면허범위 내의 한방의료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의협은 “한의사협회 이사회에서 투쟁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의료기기는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에 있는 한방의료기기가 아니라,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에 있는 의사들의 면허범위에 해당하는 ‘의과의료기기’에 대한 불법적 사용요구”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한방의료기기를 통해 ‘한방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한의협의 이러한 불법적 요구는 타 직종과의 마찰을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자신들의 통합한의학 전문의 제도 추진에 있어서도, 한의과 전공의협의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등 내·외부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의협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전문의' 명칭을 추가하고 은근슬쩍 '한의사'를 '의사'로 표시해 의사인척 의과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임의단체도 아닌, 한의학의 전문가 단체이자 중앙단체인 한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정책방향이라는 것에 경악한다”라고 했다.  

의협은 “한방의 발전은 타 영역의 행위를 빼앗아오거나, 자신들의 이름을 그럴싸하게 포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이라는 자신들의 학문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불법적 논의가 한의사들의 대표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했다.  

의협은 “법과 제도는 안중에도 없는 한의사협회에 대한 복지부의 적절한 관리·감독을 요청한다. 의료법을 위반하고 의료인 면허제도를 무시하는 위법적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는 한의사협회장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강력한 경고와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나, 의과의약품 사용 등 자신들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것이 확인될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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