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19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청 보건국장과 경기도의료원 원장들을 만나 “경기도의료원은 의료인 동의 없이는 수술실 CCTV 설치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10월 1일부터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연말까지 시범운영하고 2019년부터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에 CCTV 설치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환자의 동의하에 운영하겠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의사 근로자의 사생활 개인정보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헌법상 기본권이다. 의사는 헌법상의 기본권도 없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받으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해야 하는 노예일 수 없다”라며 “수술실은 환자를 치료하는 신성한 장소다. 범죄 예방을 위한 CCTV를 강행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예비적 범죄 장소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 회장은 “경기도 실무진들은 여기에 동의하고 의료인 동의 없이 CCTV를 설치 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이 지사가 재차적으로 경기도 실무진들의 입장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만일 이 지사가 의료계에 공개 토론을 제안하면 얼마든지 여기에 응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인, 환자, 전문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최근 수술실에서 벌어진 대리 수술 등 환자 인권 침해가 잇따르면서 국민 걱정이 크다. 의료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환자 인권도 중요하다"라며 "'기본에 충실한 새로운 경기도'는 정당하고 적법하며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이해 관계자의 압박에 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수술실 CCTV는 환자가 요구할 때만 촬영하고 비밀을 유지하다가 일정기간 후에 영구 폐기한다. 환자나 의료진의 인권이나 사생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진료 계약 당사자인 환자가 원한다면 의료진의 계약 이행은 사생활이 될 수 없다. 수술실 CCTV가 몰지각한 소수 의료인으로 인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