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10.24 11:19최종 업데이트 20.10.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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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의대생 국시 이미 두차례 재접수 기회 부여...추가시험 불가"

류근혁 사회정책 비서관 국민청원 답변 "438명은 응시 의사 밝혀...공공의대 등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

청와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가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추가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자는 주장에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은 23일 '국시 접수 취소 의대생에 대한 구제 반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청원인은 지난 8월 24일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려 청원에는 한 달동안 57만여명이 동의했다.

류 비서관은 “정부에서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9월 4일에 실기시험 재접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고 시험을 일주일 연기했다"라며 "이후 9월 4일에 정부와 의료계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자고 합의함에 따라 재접수 기한을 9월 6일까지로 추가 연장했다”라고 말했다.

류 비서관은 “그러나 두 차례 재접수 기회 부여와 시험일 연기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응시생들이 실기시험 재접수를 하지 않았다”라며 “이에 지난 9월 8일부터 응시의사를 밝힌 438명만을 대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 수용성 등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비서관은 공공의대 정책에 대해서는 “공공의대가 아닌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정책이며, 정원은 현재 전북대와 임광대에 임시 배정돼있는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할 뿐 정원이 늘어나진 않는다"라며 "이는 지난 9월 4일 의정 합의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발전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 비서관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자의 경우 의사면허를 박탈하라는 국민청원에는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정부도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류 비서관은 파업을 강행한 의협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는 “지난 9월 4일 정부와 의협은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라며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공공의료 강화, 지역의료 격차해소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논의해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할 예정”라고 설명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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