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5.11 06:54최종 업데이트 23.05.11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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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저지 위한 '거부권 행사' 밑그림 시작…'여론' 수렴하고 '중재안' 내놓고

10일 의료연대 대표자 간담회서 거부권 직접 언급 없었지만 "간호법 시행 안돼" 공감대

기존 법체계 내에서 거부권 이후 간호사 처우개선 여론까지 고려…중재안 바탕 여야 합의 다시 논의

10일 오후 4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만나 간호법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는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밑그림 그리기가 시작됐다.

양곡관리법에 이어 거부권이 연이어 행사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줄이고 명분을 쌓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거부권 행사 이후 기존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간호사 처우개선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중재안까지 등장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여당, 각 단체 의견 청취…"간호법 지금 형태론 시행 불가" 공감대 형성

국민의힘은 10일 오후 4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단체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히 간호법 관련 각 단체 입장을 경청하는 취지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거부권 행사를 위한 '초석 다지기'로 풀이된다. 간호법 관련 보건의료계 단체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각 단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점이 향후 거부권 명분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일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여부는) 간호법 관련 단체가 많은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충분히 숙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 다수당이 직역을 갈라치고 소수 직역을 무시하는 등 일방적으로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입법권의 남용"이라며 "파업 등으로 의료서비스가 중단돼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어떤 제도적 변화도 국민 개개인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의료현장 전체와 대부분의 의료직역이 희생되는 일도 안 된다"며 "오늘 간담회에선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안과 관련한 각 단체의 입장을 경청함으로써 간호법을 어떻게 최종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여당 측과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 사이 대화 도중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간호법이 지금과 같은 형태론 최종적으로 시행될 수 없다는 점엔 여당과 의료연대 대표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 법안 아닌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간호사 처우 논의 이어간다 

여당은 간호법 중재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번주 내로 간호인력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안은 지난달 11일 정부에서 내놓은 첫 중재안의 내용 중 간호사 처우개선 사안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의료법에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종합계획 추진을 의무화하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광역시도별, 특별자치도별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문구도 삭제됐다. 

주목할 점은 첫 중재안과 달리 이번 안의 경우, 별도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의료법 내에서 해당 조항들을 다뤘다는 것이다. 

그동안 13개 의료연대 측은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간호법을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기존 의료법 내에서 법안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해당 발의안은 거부권 행사 이후 간호법이 폐기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로선 민주당과 간호협회가 원안통과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앞서 첫 중재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협상의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다만 거부권이 행사된 이후 간호법이 폐기된 상황을 가정하면 해당 개정안을 통해 간호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진정시키고 새로운 중재안을 기초로 다시 여야 합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상황에 정통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발의 예정인 의료법 개정안은 직역 간 의견 조율로 막판까지 새로운 중재안을 내놨다는 명분과 함께, 거부권 이후 간호사 처우개선 논의도 이어갈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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