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병원 간호사 처우 개선의 핵심은 1인당 적정 환자 수 배치”라며 간호협회가 관련 내용이 제외된 ‘간호법’에 집착하면서 정작 ‘간호인력인권법안’에는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간호인력인권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대전협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이데일리가 보도한 간협 김원일 정책자문위원 인터뷰 내용에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정책자문위원은 해당 인터뷰에서 “(간호인력인권법안에) 매우 선동적인 거라 생각한다”며 내용에 동의하고 간협도 의료법 개정안을 청원을 해서 냈지만 간호법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는 간호법이 아니라 이를 지켜야 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또 간호법의 목적은 간호사의 양성, 간호에 대한 업무 체계, 간호에 관한 규정을 잡으려 한 것이라고도 했다.
대전협은 이에 대해 “간호법은 실제로 배치 기준을 담는 법은 아니라는 주장에 공감한다. 김 위원의 말대로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 처우 개선(1인당 환자 수 제한)을 직접적으로 이뤄내기는 어렵다”며 “처우 개선은 간호법 목적을 고려할 때 온전히 담을 수도 없고, 처우개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간협에서 반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에 대한 업무 체계, 간호에 대한 규정을 잡으려 했던 게 간호법의 본질”이라며 “간호법에는 원래 각 직역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전문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까지 포함하려고 했었다”고 했다.
대전협은 그러면서 “그게 간호조무사 측에서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라고 이해하고 있다. 의원 및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만이 간호조무사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정작 시민과 의사 입장에서는 의원급이나 지역사회에서 의사, 치과의사 등이 간호조무사를 감독하나,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를 감독하나 시민들 건강에 크게 다른 결과를 낳을지 의문”이라며 “굳이 현행 의료체계 업무 범위를 변경할 이유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대전협은 “간협이 간호기능대학(2년제)로 대표되는 전문대학 및 미국 등에 정착돼 있는 준간호사(LPN) 제도에 반대하고 이들을 고졸 이하의 학력으로 제한하려는 이유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현재 간협이 알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 본인들이 전체 간호사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평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규정하고 개선하는 법규 개정에 대해서는 소홀하면서 지역사회 간호계 내 위계질서를 잡기 위한 법에만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은 의료대란을 원치 않는다”며 “함께 일하는 젊은 간호사들을 동료로 존중하며 그들의 처우가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