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체납한 경우 과징금 대신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 강화 ▲마약류 취급자의 결격사유 이중제제 해소 ▲마약류 취급 승인자의 양도절차 마련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과징금 체납자의 건축물, 토지 등의 재산정보를 확보하는 법적근거를 신설, 징수를 강화했다.
또 과징금이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으로 환원하거나 국세 체납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피성년후견인 등의 이유로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기존에는 2년간 재허가 신청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그 행위능력을 다시 갖추면 기간의 제한 없이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마약류 취급 승인자는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를 양도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또 소유하거나 관리하던 수입 마약류의 품질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외국의 원소유자에게도 반송(수출)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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