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가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심의하라고 촉구했다.
고 전예강 유족, 고 신해철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피력했다.
현재 의료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2011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무응답하면 각하되는 의료분쟁조정법 27조로, 개시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조정·중재 신청자의 약 54.3%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27조 개정을 위해 지난해 3월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과 올해 11월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각각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자단체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는 됐으나 아직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번도 심의되지 않았다"면서 "만일 제19대 국회가 내년 4월 13일 폐회되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도 자동 폐기된다"고 우려했다.
환자들이 고비용 민사소송의 차선책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선택하는데 이마저 각하되면, 결국 형사고소를 선택하므로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환자단체는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최대한 빨리 열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제27조를 개정함으로써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정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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