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했다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금대장 작성과 임금명세서 교부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재사항 미기재,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근거해 ▲근로자 성명과 생년월일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이외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도 기재 대상이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 근로의 경우 그 시간 수를 포함해야 하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 근로시간 수를 미기재해도 허용된다.
임금명세서는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거해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당 사항을 어길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을 경우는 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위반 50만원의 과태료가 산정된다.
김재현 노무사(노무법인 남명)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임금의 구성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총 지급합계만 나타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구성항목을 둔다는 것은 각 임금의 성격에 따라 임금을 구분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 노무사는 "따라서 구성항목을 구분하기 위해선 당연히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방법을 명시해야 한다”며 “시간외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하고 5인 이상이라면 가산한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지각이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해당 분을 공제 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조합비 등을 공제할 경우와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며 "30일 미만 일용근로자의 정보나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적용제외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수 기재는 기재 예외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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