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5.10 03:27최종 업데이트 23.05.10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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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자체와 보건복지 규제혁신 나선다…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완료 성과 보고

'제1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시·도 국장 회의' 개최해 성과 및 과제 논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보건복지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그 첫 규제혁신 과제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필수의료분야 공공정책수가 지원,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 신청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9일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일선 현장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규제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제1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시·도 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3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추진현황과 완료과제, 지자체 건의사항을 논의했으며, 건의사항 중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는 추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 완료된 규제혁신 과제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가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중인 공공심야약국을 정부 차원 시범사업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는 약사법 개정을 완료해 공공심야약국 설치를 확대한다.

또 복지부는 현재 개별행위 기반 보상으로 이뤄지는 건강보험 수가가 서비스 제공량에 따라 지급돼 저빈도, 저수익 필수의료는 의료서비스 제공 감소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뇌혈관(개두술) 등 기피분야와 소아·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 신청서 제출서류 간소화도 추진된다. 보험사가 환자로부터 진료비 확인 요청을 위임받았을 때 위임장, 인감증명서 원본이 필요한데 이제는 자필서명 동의서 및 신분증 등으로 필요한 위임서류 간소화 된다.

그 외에도 복지부는 ▲진료기록보관 관련 첨부서류 제출 완화 ▲경제성 평가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약제 범위 확대 ▲소아용 저함량 생물의약품 함량산식 예외 적용 등 보건의료정책 과제 총 10건을 추진한다.

회의를 주재한 보건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이 원하고 기업에게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보건의료 신산업 육성 및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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