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들(한의사협회는 양의사로 표현)의 반대로 19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수술실 CCTV 설치법안과 리베이트 방지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과 리베이트 방지법안 등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반드시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는 물론 정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다각적인 협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하고 나섰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리베이트 방지법을 만들어 건전한 의료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의원 진료실에도 CCTV 설치?
한의협이 언급한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은 지난해 1월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의료사고 등이 발생하면 해당 자료를 이용, 의료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해결하자는 취지다.
한의사협회가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한의원의 진찰실이나 물리치료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 정도는 얼마든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한의사가 수기치료를 빙자해 여중생의 바지를 벗기고 속옷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진료중 성추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 한의사협회가 한의원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겠다고 선제 대응하면 시민단체들도 크게 환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의사협회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의원과 병원은 제외하고, 전국 한의원이 솔선수범해 CCTV를 설치해보는 건 어떨까?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진료실,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 행정사무실, 의무기록실, 전산소 등 출입에 제한이 있는 공간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정보주체(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현재 의료기관이 진료실이나 처치실, 수술실 등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의사협회의 의지가 이 정도라면 전국의 한방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료실과 물리치료실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들의 동의를 일일이 얻어 녹화하는 '시범사업'을 적어도 5년간 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해 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한의사 리베이트 방지 노력도 '꼭' 실천하길
리베이트 방지법안은 2014년 11월 더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의료인이 의약품·의료기기 회사로부터 판매촉진 목적(리베이트)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에도 관련 회계처리 자료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자는 안이다.
의사협회는 "모든 종류의 경제적 이익을 불법으로 간주할 경우 의학 발전은 물론 제약계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제약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
반면 한의협의 이날 보도자료를 보면 한방의료기관들은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회계장부를 기꺼이 복지부에 제출하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한의협이 이처럼 강력한 의지가 있고, 의사협회가 반대하고 있으니 이 역시 모든 한방 의료기관의 회계장부를 복지부에 제출하는 시범사업을 당장 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한의사협회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메디게이트뉴스와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해서 의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한의사협회의 이날 보도자료가 단순히 의사 '저격용'도 '자살골'도 아니라면 '실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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