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8.08 11:14최종 업데이트 26.08.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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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사 IPL 사용 유죄에도…전북도, 한의 공보의에 ‘레이저 치료’ 교육

법정 직무교육 주체인 전북도, 한의과 공보의 50명 대상 편성…레이저 이론·임상 적용 2시간 강의

2026 전북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계획표 사진=독자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사가 피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광선조사기 IPL(Intense Pulsed Light)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유죄가 확정된 판례가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한의과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레이저 치료의 이론과 임상 적용을 다루는 직무교육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2026년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 계획’에 따르면 전북도는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에서 의과·치과·한의과 공보의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총 151명으로 의과 59명, 치과 42명, 한의과 50명이다. 2026년 임용돼 앞서 1차 직무교육을 받은 1년차 공보의 36명은 이번 교육에서 제외됐다. 의사 종별로 교육일을 나눠 의과는 9월 2일, 치과는 3일, 한의과는 4일 각각 교육을 받는다.

특히 한의과 공보의 교육에는 ‘공중보건의사를 위한 한의 레이저 치료의 이론과 임상적용’ 강의가 포함됐다. 강의는 9월 4일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120분간 진행된다.

강의는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A교수가 맡는다. 공개된 교육계획에는 강의 제목과 강사, 교육시간만 기재돼 있으며, 교육에서 다룰 레이저 기기의 종류와 적용 질환, 실습 포함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이번 직무교육의 개설·운영 주체는 전북도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시·도지사가 관할 공보의를 소집해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민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접 직무교육을 할 수 있지만, 이번 교육은 전북도가 마련한 계획에 따라 진행된다.

전북도는 교육계획을 통해 공보의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높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교육 목적이라고 밝혔다.

제보자 B씨는 “한의사의 IPL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판단된 판례가 있는데도 공공기관이 ‘레이저 치료의 임상적용’을 직무교육으로 편성한 것은 적절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며 “지역 주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에서 지자체와 보건복지부가 법적 허용 범위를 벗어난 레이저 시술을 교육하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권장하고 세금을 남용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4년 한의사가 잡티 제거 등 피부질환 치료를 위해 IPL을 사용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IPL이 경락을 자극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적외선치료기·레이저침치료기와 작용 원리가 같다고 보기 어렵고, IPL을 이용한 피부질환 치료 역시 빛을 이용해 경락의 울체를 해소하는 한의학적 치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기기의 개발·제작 원리와 사용 목적·방법, 한의학적 원리의 적용 여부, 서양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의 필요성, 보건위생상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은 해당 한의사의 IPL 사용을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판단해 벌금 40만원을 선고했으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이번 직무교육에서 판례의 대상이 된 IPL이나 피부질환·미용 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다루는지는 공개된 교육계획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레이저침과 저출력 레이저 치료가 기존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보건당국의 행정해석을 통해 한의의료행위로 인정돼 왔다"라며 "한의사의 레이저 사용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사례 등을 근거로 레이저를 포함한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해 진료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한의사 # 현대의료기기 사용 # 레이저 # IPL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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