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6.09 06:38최종 업데이트 22.06.09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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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의대 교수노조, 중앙노동위 '중재재정' 받아...의대교수 노조 '최초'

노조 사무실·학술지원금 등 비임금 5개 사안 중재재정...임금 관련 교섭도 조정신청 가능성 높아

지난 4월말 아주의대 교수노조와 대우학원 측에 전달된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서. 사진=아주의대 교수노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학교법인 대우학원과의 교섭에 난항을 겪던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지난 4월 말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중재재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중재재정이란 관계당사자 간의 분쟁에 대한 결정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 또는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노사는 교섭 타결이 어려울 경우 노동위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사 중 어느 한 쪽이라도 노동위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중재재정이 이뤄진다.
 
의대교수 노조가 학교 측과 교섭 및 조정 신청을 거쳐 중재재정까지 받은 것은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최초다. 이번에 중재재정이 된 것은 비임금 관련 부분으로 임금 관련 사항은 여전히 양측이 교섭에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지난 4월 20일 노조와 학교 측에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은 지난해 지난해 7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지만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12월 13일 중노위에 비임금 관련 부분들에 대해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추가로 있었던 교섭에서 양측이 일부 사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 모두가 거부하면서 중재가 개시됐다.
 
양측이 끝까지 합의하지 못해 중노위가 중재재정한 부분은 ▲조합 사무실 및 비품 제공 ▲학술지원금 ▲승진 ▲건강검진 ▲단체협약 유효기간 등 5가지다.
 
중노위는 중재재정을 통해 학교 측이 사업장(의과대학 또는 의료원 건물) 내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고, 여기에 필요한 집기, 비품, 전산 등을 제공토록 했다.

또한 기존에 시행해오던대로 재직 조합원에게 연간 500만원 이내의 학술지원금을 지급하며, 50세 이상 재직 조합원에게는 매년 50세 미만 재직 조합원에게는 격년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승진 기준을 조합원에게 공정하게 적용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단체협약 및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은 2022년 5월1일부터 2년간으로 규정했으며, 노사 양측이 합의하면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도 교섭 요구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단체협약 내용과 관련해 법률 개정 및 사회적·경제적 변화가 있을 때 해당 부분에 대해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여지도 열어뒀다.
 
아주의대 교수노조 노재성 위원장(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의대교수 노조가 학교 측과 교섭에서 일부 사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이뤄낸 데 이어 중노위에서 중재 결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하지만 교섭 완전 종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여전히 임금과 관련된 부분에선 양측의 교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 비임금 부분과 마찬가지로 조정 신청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노조 측의 예상이다. 이 경우 지난해 7월말 시작된 양측의 교섭은 1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노 위원장은 “임금 관련 부분이 남아있어 교섭을 진행 중”이라며 “아마 (비임금 부분처럼) 조정 절차를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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