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교수 노동조합이 지난 2020년 진료성과급 삭감분을 최근 지급받았다고 7일 밝혔다.
아주대의료원은 지난 2020년 각 분기마다 지급하는 진료성과급을 두 차례 60% 삭감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수노조는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절차를 위배한 행위라고 주장했고, 사측은 진료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해왔다.
이에 교수노조는 지난해 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근로감동을 청원했고 같은 해 12월8일 진료 인센티브는 임금이며 이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받아냈다. 이에 의료원은 지난 3일 14억9000만원의 삭감분을 지급했다.
아주의대 교수노조 노재성 위원장(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교원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추진한 첫 번째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돼 뜻 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의료계 및 대학의 비정상적 관행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주의대 교수노조와 학교법인 대우학원 간 단체교섭은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중재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은 지난해 11월29일까지 11차례의 교섭을 거치며 대부분의 조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노조가 지난해 12월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교원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섭이 타결되지 못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 중재를 통해 합의하도록 정해져 있다.
노 위원장은 “조정 과정을 통해 임금에 연관된 조항과 그 이외의 조항을 분리하고 비임금 조항을 먼저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후 조정을 진행했다”며 “조정 과정에서 비임금 조항 대부분은 합의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 중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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