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01 13:53최종 업데이트 21.10.0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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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술 급여 대폭 확대 예정…44세 이하 일괄 본인부담률 30% 인하

체외수정 지원횟수 늘어, 동결배아 5→7회‧신선배아 7→9회 확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체외수정 지원횟수가 늘어나고 본인부담률도 대폭 인하될 예정이다. 
 
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를 위해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추진, 구체적인 급여 확대 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보조생식술 급여화는 난임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진료비 부담이 높은 난임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보장성 강화 사업의 일환이다. 2017년 10월 만 45세 미만 여성에게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 급여를 시작으로 꾸준히 확대 추세에 있다.
 
이후 2019년 7월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체외수정 12회, 인공수정 5회로 확대되더니 같은해 10월엔 사실혼 부부에게까지 급여적용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현재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을 포함한 난임진료 비용의 70%가 건보적용을 받고 있다. 단 만 45세 이상 본인부담률은 50%이며 만 44세 이하의 경우도 기준횟수를 초과하게 되면 50% 수준에서 적용된다.
 
이에 더해 이번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논의를 통해 정부는 추가로 체외수정 지원 횟수를 늘리고 본인부담률도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선배아는 기존 7회에서 9회로, 동결배아는 5회에서 7회로 체외수정 지원횟수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부는 만 44세 이하 보조생식술 본인부담률을 초과 시행시 최대 50%로 적용했지만 이를 일괄 30%로 인하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다.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요양급여비 청구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0년도 보조생식술 시술행위는 87만6863건으로 전년대비 11만6065건(15.3%) 늘었다. 또한 총 진료비도 3061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2.8% 증가한 상태다.
 
한편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기조에 대해 의료계와 병원계 모두 환영의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선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비 증가가 현실화되면서 건보 재정의 한계를 감안해 의학적인 부분은 건보 재정을 사용하되, 난임여성 추가 바우처 사업 등을 여가부 예산으로 병행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협은 급여기준을 계속 확대하기 위해 급여기준 개선이 이끌어 낼 수 있는 효과를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냈다.
 
반면 병원협회는 더 전향적인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병협은 본인부담금 전액면제, 횟수제한 폐지 등 보조생식술 급여 확대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의료계는 보조생식술 급여 확대에 대해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급여기준 확대 이전에 우선 투입 대비 효용 문제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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