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10.24 08:27최종 업데이트 21.10.2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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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비상근무 중 골프에 마약까지…막나가는 軍병원

[2021 국감] 조명희 의원 "군의 건강의료 대응 부실...엄격한 기강관리 및 징계강화 시급"

조명희 의원.
군 의료기관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성폭력, 위수지역 이탈, 의료법 위반 등 갖가지 사건과 관련해 60건 이상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서욱 국방부 장관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의료진 격려·현황 점검차 방문했던 기관들에서도 일탈 행위는 어김 없이 발견된다. 군 코로나19 방역 콘트롤타워격인 국군의무사령부가 산하 부대원의 기강 해이를 막는 데 적극적이었는지 의문시된다.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지난 21일 국방부 직할부대 국군의무사령부로부터 최근 3년(2018~2020년)간 징계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았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2020년 징계 건수는 29건(불요구 제외·징계명령 의뢰 포함)으로 나타났다. 2019년과 2018년엔 각각 22건, 16건 나왔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의무사 사령부 소속 인력을 대상으로 3건, 의무사 산하 국군병원 소속 인력을 대상으로 64건 징계가 내려졌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2020년 12월 수도병원 소속 육군 대위가 정직 2월을 받은 사유로 '성폭력'이 기재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코로나19 방역대응 태세를 점검하러 같은달 찾았던 곳이 수도병원이다. 같은해 9월 수도병원 전문군무경력관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서면경고 조치됐다.

같은달 대전병원 7급 군무원도 '의료법 위반'으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대전병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3월 방문해 "코로나19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큰 역할을 맡아주고 있다"고 치하했던 곳이다.

대전병원에서는 2020년 11월 육군 중위가 '불법도박'으로 근신 5일 처분을 받았다. 같은 병원에서 2020년 5월 '추행·추행 미수' 사건과 관련, 군 징계 절차에 따라 중사가 감봉 3월 처분을 받았다.

2020년 3월엔 의무사 사령부 8급 근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정직 2월, 수도병원 육군 상사와 원사가 각각 '음주운전 이후 신분 은닉'으로 감봉 2월, 근신 5일을 처분받았다.

2019년 9월엔 양주병원의 육군 대위가 '콜 비상근무시 골프장 이용'으로 감봉 1월 처분을 받았다. 넷플릭스 드라마 D.P.(군무 이탈 체포조)에 묘사된 D.P. 병들이 일반병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여겨질 만큼 사병의 외출·외박이 사실상 막혀 있는 여건에서 의료기관 소속 장교들은 '골프 일탈'을 즐겨 왔다는 의미가 된다. 같은달 홍천병원 육군 대위도 '학회 중에 골프장 이용'으로 정직 2월이 나왔다.

'하극상' 뿐 아니라 '마약 사건'도 등장했다. 같은해 3월 홍천병원에선' 상관모욕, 의료법 위반'으로 육군 대위가 근신 조치됐다. 2018년 11월에는 대전병원 소속 육군 소령이 '협박'으로 견책, 8월에는 구리병원에서 7급 군무원이 '마약류 임의 구입'으로 감봉 1월 조치됐다.

조명희 의원은 "국군의무사령부의 기강해이는 군의 건강의료 대응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군의 건강의료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만큼 엄격한 기강관리 및 징계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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