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8.27 12:14최종 업데이트 20.09.0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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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정원 증원·공공의대 설립은 이해관계자,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과 합의해온 정책...원점에서 재검토 불가"

응급실·중환자실 휴진자 358명 업무개시명령...단체 사직서 제출도 업무개시명령 위반 행위 해당

사진=KTV국민방송 유튜브 캡처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요청을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공의들이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으면 병원 관계자를 통해 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도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에 정책 추진을 전부 중단하고 집단휴진도 중단한 채 코로나19 위기가 끝난 이후에 다시 협의체를 꾸려서 해당 정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협의체에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정책 추진을 계속 중단해 놓겠다는 제안도 함께 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현재 대한의사협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모든 정책을 백지화하고 철회하겠다고 (정부가) 먼저 선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반복해서 말했듯, 이러한 정책은 다른 사회적 협의기구나 협의 통로를 통해 다른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국회 혹은 학계, 시민사회 등과 상당 부분 논의해서 전개해왔다. 이를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그간의 사회적 협의경과 자체를 중단하고 포기하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가 된다”고 난색을 표했다. 

손 대변인은 “현재 의료계와 협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안은 정책 추진을 중단해 놓고 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고 추후에 논의하자는 제안을 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정부는 계속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가능한 한 이 문제는 대화와 협의에 의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사실상 집단휴진이라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이나 혹은 법적 처벌을 통해 이 문제를 푸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손 대변인은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부분은 현재 중증환자가 입원해 있는 중환자실과 중한 환자들이 긴급한 순간에 들어오는 응급실부터 진료 능력을 복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근무하는 전공의·전임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지금 송달하고, 여기에 따라 법적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사실상 이러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의 의료공백 문제는 법적인 처벌여부를 떠나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돼 있고 의료인의 사명과 관련돼 있다. 여기에 대해 의료인들께서 조금 더 대승적으로 진료에 복귀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듬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어제(8월 26일) 수도권 20개 병원을 방문해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라며 “오늘은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전공의 등의 복귀 여부를 확인하고, 미복귀 시에는 고발 및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윤 정책관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라며 ”대한전공의협의회 지침 등에 따라 대다수 휴진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피했으며, 이 경우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한 뒤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채증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사직서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복지부 김현숙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사직서를 제출 관련 판례는 사직서 제출을 집단행위의 한 사례로 보고 있다. 다른 유형의 집단 휴진으로 볼 수 있어 사직서 제출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불응 시에 따른 조치는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 의원 등에 대해서도 휴진율이 10%를 초과하는 등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도록 할 방침이다. 8월 26일 전국 평균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은 10.8%이고 3549개소가 휴진한 것으로 조사됐고 4개 시도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복지부는 의사 국가시험을 앞둔 의대생에 대해 시험응시 취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신청 여부와 ▲정말로 시험을 취소할 것인지를 여러차례 전화와 문자로 재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며, 시험응시 의사를 회신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시험 응시를 취소 처리하고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파업 # 의사 파업 # 전국의사 총파업 # 젊은의사 단체행동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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