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1.12 03:50최종 업데이트 19.01.12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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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체계 마련 추진...평가결과 공개 범위는 ‘쟁점’

관련 연구용역 결과 올해 초 공개 예정...“병원 쏠림 현상 만들어서는 안 돼”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행 중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체계 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가 올해 초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용역 내용 중 평가결과 공개 범위는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심평원에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체계 방안 마련 연구’ 용역이 막바지 단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체계 방안 마련 연구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올해 초 정도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6년부터 고액 진료비로 인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을 실시해왔다. 최근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이 더욱 줄어드는 토대가 마련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심평원은 “시술 특성을 반영한 평가 지표 개발, 지정취소 기준 제시,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 범위 설정 등 효율적 지정평가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며 연구 진행 배경을 밝혔다.

심평원은 2017년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시술현황 조사의 기초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에는 시범평가를 진행했고 올해는 본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 주요내용은 △난임시술 의료기관 제외국의 평가·지정관리 등에 대한 분석 △난임시술 특성을 반영한 지정평가·관리체계 방안 제시 △평가결과 활용 방안 제시 등으로 나뉜다.

난임시술 특성을 반영한 지정평가·관리체계 방안에는 평가 방법과 평가 지표, 지정관리체계, 시술관련 정보 수집체계에 관한 내용이 담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주목할 부분은 ‘평가 결과 공개 범위’에 관한 내용이다. 심평원은 국민의 알 권리, 난임시술 대상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 결과 공개 방법, 공개 정보의 범위 등 공개 방안도 도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평가 결과 공개 정보 범위를 둘러싸고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A산부인과 의원장은 “그렇지 않아도 난임시술의 경우 대형병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타율적으로 평가, 질 관리를 하다보면 환자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더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2017년 공개한 ‘연도별 난임시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난임시술의 56.2%가 11개 의료기관에 집중돼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난임시술 평과 결과 공개 관련)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자칫 질 관리가 의료기관의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켜 국민 진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의료는 환자에게 불신, 불만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연구자료가 차후 평가 결과 공개 범위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평가결과 공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용역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난임시술

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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