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7.25 17:22최종 업데이트 23.07.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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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산성 스핑고미엘린 분해효소 결핍증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 제공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수입 희귀의약품 ‘젠포자임주(올리푸다제알파)’ 허가

자료 = 젠포자임주 작용기전 모식도(업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산성 스핑고미엘린 분해효소 결핍증 치료에 사용하는 희귀의약품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젠포자임주(올리푸다제알파)'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산성 스핑고미엘린 분해효소 결핍증(ASMD, acid sphingomyelinase deficiency)은 산성 스핑고미엘린분해효소의 활성 감소로 비장, 간, 폐, 골수, 림프절 등에 스핑고미엘린이 축적돼 간장과 비장의 비대, 폐질환 등이 나타나는 희귀질환이다.

젠포자임주는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제조한 산성 스핑고미엘린 분해효소로,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장기 내 스핑고미엘린 축적을 감소시켜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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