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2.15 17:50최종 업데이트 21.02.1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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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ITC 최종 판결 수용 두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또다시 의견 분분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결정에 메톡 "유죄 확정으로 국내 소송 급물살"VS대웅 "메톡 허위주장·왜곡으로 항소 예정"



메디톡스는 15일(미국 현지시간)부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에 대한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번 명령은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 위반한 제품이라 판결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지난해 12월 16일 최종 결정에 근거하며, ITC는 대웅과 에볼루스, 메디톡스와 엘러간, ITC 소속변호사(Staff Attorney)의 참여 아래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증거심리를 위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대통령 결정은 ITC의 최종 결정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한 대웅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주장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라며 "대웅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명백한 진실로 밝혀졌다"고 해석했다.

메디톡스는 "ITC 조사 결과, 대웅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임이 입증됐으며 용인의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임이 확인됐다"면서 "에볼루스가 대웅과 함께 나보타를 부당하게 개발하고 수입한 사실도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비밀을 도용해 개발한 대웅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과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의 판매 금지는 해당 명령의 발효 시점부터 확정됐다. 미국 대통령의 심사 기간 동안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허용됐던 공탁금제도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지불된 공탁금도 원고(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웅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장들은 이미 ITC의 불공정조사국과 행정판사, ITC 전체 위원회에 의해 기각된 내용이기 때문에 대웅과 에볼루스가 동일 주장들을 반복해 재활용하더라도 연방순회법원이 모두 거부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 등에 제출됐기 때문에 국내 민사 소송 및 검찰 수사 속도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했다.

대웅제약 "메디톡스 허위주장에 불과...한국 법정에선 불가능한 판단"

이 같은 메디톡스의 미국 ITC 판결문 해석을 두고, 대웅제약 측은 허위주장과 왜곡의 극치인 동시에 한국 법정에서 악용도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미국 ITC의 판결문을 교묘하게 악의적으로 왜곡하며 허위주장을 일삼고 있다"면서 "ITC는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다'라고 최종 판단을 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주 진행 예정인 미국 연방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공정기술 침해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입증함으로써 모든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웅제약은 "최종결정은 예비결정의 오류를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며, 판결문 33페이지에 '위원회는 메디톡스 균주가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웅이 영업비밀을 도용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했다"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예비결정에서 수행된 DNA 분석 증거로는 균주 유래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특정 균주에 있는 돌연변이가 유일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생물 유전체 분야 권위자인 바트 와이머 UC 데이비스 교수가 ITC가 예비결정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폴 카임(Paul Keim) 박사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논리비약’이라고 지적했으며, 메디톡스 측 전문가도 WGS·SNP 분석 방법은 서로 다른 균주 사이의 유래 관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고 포자가 형성되지 않는 특질 등과 결합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만으로는 과학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

또한 대웅제약 측은 국내 토양에서 균주를 얻었다고 해명했다. 대웅은 "메디톡스가 'Hall 박사가 토양에서 Hall A 균주를 발견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대웅제약이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한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아전인수격 주장을 하고 있다. 보툴리눔 균주는 토양, 강, 해수를 포함한 환경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대웅이 균주를 확보한 시점 전후에 경기도 용인 근처 탄천 지역에서 보툴리즘이 발생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디톡스가 판결문의 해석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오류를 교묘하게 인용해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최종 결정과 국내 민사 소송의 결론이 동일할 것이라는 주장도 비약에 불과하다. ITC는 엘러간의 미국시장 독점을 위해 명확한 증거 없이 편향된 판단을 했으나 한국 법정이라면 절대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은 "ITC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가 했던 허위 주장, 위조 증거들은 연방순회법원 항소나 국내 재판과정에서 분명히 확인될 것이며, 이에 대해 별도의 고소를 할 예정이다. 오히려 이번 최종결정을 통해 메디톡스의 균주 영업비밀성이 완전히 부정됐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균주 논란은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대웅은 "메디톡스가 지금까지 시험자료를 조작해 거짓으로 품목허가를 받고 무허가 원액으로 의약품을 만들거나 오염된 작업장에서 멸균되지 않은 제품을 생산·유통했으며, 밀수를 통해 사익을 취하는 등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제약사로서 상상할 수 없는 부정행위를 저질러왔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 문제점들을 개선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메디톡스는 자신들이 저지른 각종 비리와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로 인한 책임을 온전히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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