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0.23 16:33최종 업데이트 24.10.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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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베클루리주', 건강 보험 급여 25일부터 적용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가 코로나19 치료제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의 건강 보험 급여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에 따라 25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급여 적용 대상은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성인 및 소아(생후 28일 이상이고 체중 3kg 이상)환자로 ▲폐렴이 있거나 ▲실내공기(room air)에서 산소포화도(SpO2) 94% 이하인 환자 ▲보조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 ▲기계환기나 체외막산소요법 (ECMO)이 필요한 환자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입원 환자다.

베클루리주는 2020년 5월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긴급승인 받았고 같은 해 7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MA)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잇따라 승인받았다. 이후 10월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첫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허가 받은 후 미국에서 소아를 비롯한 중증 신장애 및 간장애 동반 질환 환자에 적응증이 차례로 추가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6월 정부의 ‘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를 통해 베클루리주의 무상공급이 시작되었으며 2024년 4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본인부담금 적용을 거치면서 이번 급여 적용이 이뤄졌다.

베클루리주는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가능한 빨리 투여해야 한다. 급여 적용 대상에서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는 5일 투여 후 임상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시 추가로 최대 유지용량으로 5일간 투여, 전체 10일 이내 투여한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 최재연 대표이사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베클루리주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환자들에게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며,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함께 기여해왔다"며 "이번 급여 적용을 통해 의료보험 체계 안에서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일조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도영 기자 (dypark@medigatenews.com)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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