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악경찰서가 피부·미용 시술과 의료기기를 사용한 A한의원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린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관악경찰서가 최근 피부·미용 시술과 의료기기를 사용한 A한의원에 대해 내린 '불입건 결정' 사유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이 '한의사의 피부 미용 시술과 의료기기 사용이 법령상 저촉되지 않는다'는 자의적 법령해석을 내리면서 수사기관인 경찰이 월권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구로 A한의원이 레이저제모, 보톡스, 리프팅 시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실시한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해당 한의원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을 강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지난해 11월 26일 최종적으로 A한의원에 대해 불입건(혐의없음)을 결정했다.
불입건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한의사가 피부 미용에 대한 시술을 하더라도 현재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시술 등에 대해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찰은 '대법원 판례도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 등을 한의사가 사용하더라도 이를 두고 의료행위 이외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의 취지를 보아 피혐의자가 의료기기 등을 이용해 피부미용에 이용한 것은 의료행위에 속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 동안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역시 한의사가 레이저 시술을 하거나 고주파를 이용한 시술을 하더라도 이는 업무영역 내로 보고 있다"는 법률 해석도 포함됐다.
이 같은 경찰의 한의사 피부미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료법 관련 법률 해석이 등장하자 의료계는 반발했다.
사법기관이 아닌 수사기관인 경찰이 자의적으로 법률을 해석해 입건 여부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가 유권해석'과 관련해 경찰 판단과 달리 최근 복지부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전면 허가하는 유권해석을 일률적으로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의료계 관계자는 "경찰은 법 적용 및 수사 기관으로서, 혐의 유무를 가릴 수는 있지만, 의료행위의 법적 해석을 내리는 권한은 없다. 특히 복지부는 공식적으로 한의사의 레이저 시술이나 고주파 시술을 정식 의료행위로 인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부터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사용한 한의원을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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