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국립대병원 중 셀프처방에 대한 전산 감시 시스템이 구축된 병원은 13곳, 감시 시스템이 구축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셀프처방을 제한하지 않은 병원도 3곳이었다. 또한 셀프처방 제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원내 규정이 있는 병원은 서울대병원이 유일했다.
최연숙 의원은 “매년 약 8000명의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하고 있고, 심지어 한 의사가 1년에 16만정을 처방해 검찰에 수사 의뢰된 케이스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병원의 61%가 셀프처방을 제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은 처방의 객관성 검증이 어려워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의사의 건강은 물론이고 해당 의사가 제공하는 진료의 질 감소로 환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국립대병원 뿐만 아니라 민간병원도 셀프처방 제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군병원은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만큼,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병원에서 셀프처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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