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환자 중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범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7부터 시행되며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추진단은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적용해 보상의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확대하고, 소액 심의 절차 마련 및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특히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추진단은 분기별 1회 운영하던 예방접종피해 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심사 주기를 단축해 최대한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현재까지 진행된 11차례의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를 통해 사망사례 79건, 중증사례 77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백신 접종 간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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