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5.10 17:11최종 업데이트 21.05.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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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비용 국가가 선지급"

신 의원, 10일 국회 기자회견 통해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총 367만4729명이 접종(1차 접종 367만 4729명, 2차 접종 50만 6274명) 을 받았고, 이 중 총 1만9705건의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예방접종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면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백신 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고, 피해보상 심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한계가 있다는 게 신 의원의 견해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은 감염병 재난상황 속에서 신속하게 개발되고 긴급승인 받은 의약품이다. 이 때문에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고, 기존의 알려진 이상반응 외에 흔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백신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의학적 그레이존(인과관계 증명이 모호한 부분)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인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피해보상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4건에 불과하다.

이번에 발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신속심사 허가된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에게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할 시, 국가 등이 보상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관련해 신현영 의원은 “우리 헌법 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진다는 분명한 믿음을 주기 위한 선제적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이 백신접종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응답자의 19.6%는 접종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19%는 잘 모르겠다는 답변했다. 접종에 부정적인 원인 중 1위는 바로 이상반응 우려"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을 하루 빨리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백신 접종 참여를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이 일반인 대상으로 확대되는 만큼,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신뢰감을 주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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